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make money exchange, money exchange, mediate or repurchase results obtained through game products as a business.
1.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와 공모하여, 2011. 9. 18.경 대전 서구 D빌라 305호에 10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3회선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짱구방(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포커게임방에서 여러 ID로 접속한 후 포커패를 보면서 포커게임을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짱구방을 통해 E으로부터 한게임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E 계좌로 36,5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으로부터 2012. 4. 2.경까지 피고인 A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G) 등을 이용하여 407회에 걸쳐 E 등을 상대로 합계 210,351,60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As a result, Defendant A and C were engaged in the business of exchanging game money, which is a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 obtained through game in collusion.
2. 피고인 A과 H,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과 H, I은 2011. 12. 12.경 대전 서구 J 204호에 8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3회선을 설치한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짱구방을 통해 K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A 명의 농협 계좌(L)를 이용하여 K 명의 계좌로 720,5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4. 2.경까지 107회에 걸쳐 70,948,50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As a result, Defendant A, H, and I engaged in the business of exchanging game money, which is a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 obtained through game products, in collusion.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