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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431
관리비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30,647,830 as well as KRW 25,776,810 as to the Plaintiff from December 11, 2015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있는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인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 및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301호, 1403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301호에 관한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11,209,260원, 연체료 2,071,140원을, 이 사건 건물 건물 1403호에 관한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 관리비 14,567,550원, 연체료 2,799,880원을 각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30,647,830(= 1301호 미납관리비 11,209,260원 그 연체료 2,071,140원 1403호 미납관리비 14,567,550원 그 연체료 2,799,880원)과 그 중 관리비 25,776,810원(= 11,209,260원 14,567,7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f so,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for the reason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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