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15. 퇴직한 G의 임금 18,200,000원, 퇴직금 3,719,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9, 1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697,4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G,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1.부터 2011. 8.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C의 임금 520,000원과 2011. 4. 1.부터 2011. 9. 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845,000원, 합계 1,36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