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윤태영 임의후견보다 법정후견을 우선할만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민사법학 9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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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느단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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