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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허위 매출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수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A가 공장을 인수하는 데에 피고인 C이 알선 등의 형태로 관여하기로 하여 A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A에 대한 호의 이외에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도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실행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계획한 대로 A 측에 허위 매출을 반영한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 C이나 A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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