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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1.08 2012노157
폭행치사
Text

Defendant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death in the course of assault even though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defendant's assault may occur due to the defendant's act of assault,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circumstance where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such as the victim's head by cutting the victim's head, the degree and method of the assa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age and health condition of the victim, etc., bu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death in the course of assault by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 The lower court’s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ten months of imprisonment and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빌라 401호에 거주하다가 2011. 8.경 같은 시 D아파트 106동 306호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 E(66세)은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4:00경 피해자와 위 빌라의 지하 누수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 폐지더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런 거는 왜 동네에 피해를 주면서 쌓아 놓았어, 왜 쌓아 놨어, 씨발,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을 못 하겠네’라고 반말로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사인(死因) 및 유인(誘因)으로서, 판시 증거 중 감정의뢰 회보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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