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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4:23경 대구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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