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6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22』 피고인은 2019. 1. 19. 15:5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3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68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1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18:35경 의정부시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연락이 올 곳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연락온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불싸지른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밥그릇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9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