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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2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차문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3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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