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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7:53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대림사거리 북쪽 약 150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일몰 후인 데다가 눈이 내리기 직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도로 양편에 주택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의 사고에 대비해 천천히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증 두부흉부 등 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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