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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3 2012고합1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9. 21.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인 유로폼 40개를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온 포터 화물차 짐칸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기척을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 E(43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손과 왼팔 부위가 바닥에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5장),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한), 감정위촉(제102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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