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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15 2019노3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18년 전인 2001. 8.경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01. 11. 범한 절도강간 등 범행으로 2005. 10. 21.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8. 11.경 만기 출소 후 2019. 8. 22. 원심판결 선고일에 다시 구금될 때까지 보여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후회자녀들과의 유대관계 회복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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