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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4107
손해배상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sequence 13, 21, 29, 38, 43, 50, 54, 65, 71, 83, 98, 104, 105, 113, 113, and 44.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is part of the judgment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modification as follows, and thus, it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reby citing it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 3쪽 4행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음에 “(다만, 원고들 중 일부는 변론종결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아래 제3의 가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를 추가한다.

▣ 3쪽 15행의 "별지

1. Table of items of defects by section for common use, attached Form;

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를 “별지1 하자목록별집계표”로, [인정근거]의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감정인 C(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로 각 수정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쪽 16행~18행의 “별지1. 공용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1, 2, 5 내지 10, 12, 16, 18번 항목), 별지2. 전유부분 하자 항목별 집계표(4, 5, 9, 11번 항목)”을 “별지1 하자목록별집계표(공용 1, 2, 5 내지 10, 12, 16, 18번 항목, 전유 4, 5, 9, 11번 항목)"으로 수정한다.

3. Expenses for defects and repairs incurred in the apartment of this case;

A.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claims that are not currently sectional owners or each of the households of this case's apartment buildings owned one-half shares is made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ggregate Building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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