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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0. 11. 24.경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상사 대리점 및 비품 등 일체를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중인 부동산이 경매 진행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사에 대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2011. 7. 11.경 E에게 위 오토바이 가게에 있는 오토바이 등 비품을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D 상사 사진,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차용증 사본,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사본(첨부 편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경합범 처리 여부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또한 ② 2010.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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