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강도가 범행이 반복될수록 더 대담하고 강력해졌으며, 나중에는 피고인을 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하차하는 일부 피해자를 집 앞까지 쫓아가서 끌어안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점점 더 불량해진 점, 아직 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이전 상태인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도 수 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1유형(강제추행),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