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9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1: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7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