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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12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7. 5. 14: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F이 지켜보는 앞에서 "없다 씹쌔꺄 니가 뭔데! 돈주면 될 것 아니야 씨벌놈아, 야이 씹새꺄 나 A이다 개새끼야 좃까 개새끼야 요금 냈잖아 씨벌놈아 왜 집어넣을래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경사 D과 순경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to D and 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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