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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7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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