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0:0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에 있는 신정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에 있는 신정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도림고가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