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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9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연면적 344.8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의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위 건축물에 허가없이 2011. 6.중순경 위 건축물의 2층과 3층의 다가구의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하여 4가구를 총 6가구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170.44㎡를 무단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일반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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