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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으로부터 ‘보내준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 상당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C’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C’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 사위인 F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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