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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단139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 8.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지역본부장으로 있는 전 C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고 위 신문사 기자인 D 명의로 영암산림조합에 대출을 신청할 때에, 피고인 소유의 나주시 E 토지에 대한 나주시 성북동장 명의로 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총 체납액 : 4,399,750원(총 8건), 총 결손액 : 0원(총 0건)’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백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나주시 성북동장 명의로 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암산림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대출담당직원 F 전화통화), 내사보고(B사무소 담당자 G 전화진술)

1. 대출신청 서류 사본 일체

1. 피탄원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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