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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회사 동료인 H가 평소에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 과도, 위험한 물건인 우산 등을 가지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나아가, 피고인 A, C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K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와 원만히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H를 위하여 원심에서 각 100만 원씩을, 당심에서 추가로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본 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부모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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