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정831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Around November 29, 2013, the Defendant: (a) around 13:30 on November 29, 2013, in a factory operated by Gyeonggi Kimpo-si, Kimpo-si, the Defendant: (b) committed violence with the victim on the grounds that the victim filed a complaint against himself/herself as a monetary problem; and (c) committed violence, such as drinking and blueing the part of the victim’s breast part of his/her chest due to drinking and arms; and (d) committed scarcitys that require treatment for about three weeks.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팔꿈치로 맏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할 때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12신고시에 폭행당한 사실을 말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112신고시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D은 1차 및 2차 폭행 당시 아들들인 E, F이 모두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2차 폭행 당시에는 자신과 F 모두 컨테이너 안에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F은 2차 폭행 당시 컨테이너 안에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상호간에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④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세게 휘두른 것이 아니고 밀치듯이 툭툭 쳤다며 D과는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의 진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