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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8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9. 1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일행인 E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피고인이 욕설로 일관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덜미 부위 점퍼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D을 앉히기 위해 가볍게 D의 점퍼 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뿐인데, D이 스스로 서서히 앉더니 뒤로 넘어지면서 마치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의원에서 요추 부분에 치료를 받아온 점, D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서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에서 요추 부분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상병 부위나 치료내용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과 바뀌지 않았고 달리 D의 상해 정도가 그 이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D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고소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E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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