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20] 피고인은,
1. 2011. 9. 15.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신한증권에서 피해자 D의 친오빠인 E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었던 800만 원의 추심을 의뢰받고, 위 F으로부터 2011. 10. 21. 400만 원, 같은 해 12. 21. 100만 원, 2012. 1. 5. 200만 원, 같은 달 13. 40만 원 및 6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1.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가.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소유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약 2,500여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29.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300만 원을 갚겠다. 2주일 후에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친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소유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약 3,700여만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21.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미즈노 아이언 1세트 및 투어스테이지 아이언 2세트를 선물해야 하는데 외상으로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