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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9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의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모두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이나 범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로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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