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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합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9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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