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00:25경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에 있는 국제신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경찰서 쪽에서 영남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23. 00:48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예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