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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329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공갈 부분(2010고단1176호 사건 부분) 및 2010. 10. 5.자 무고 부분(2011고단2808호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E이 C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TV 프로그램(D)이 방송되자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E에게 “2탄, 3탄이 준비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D에 추가로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E에 대한 D의 2탄, 3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H이 피고인의 말을 E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공갈한 사실 및 피고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E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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