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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03:10경 파주시 B, 107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제인 피해자 C(48세, 여)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야 미친 거시기야, 오래 살고 싶어, 이제 고만 까불어, 더 까불면 다친다, 이제 조용히 살자, 알았지 ' 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8분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까불면 가랭이를 확 찢어버린다, 명대로 살려면 까불지마, 이 씹도 못할 년, 걸레같은 년'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문자를 10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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