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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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