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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0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E빌딩 501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소에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면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1. 1. 19.경 고소인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B01호 주택을 매도하면서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F이 대리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수인 측인 H, I 등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F이 몰래 피고인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몹시 화를 내는 상태였다고 하면서 또다시 F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도장을 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대로 이미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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