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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2011. 4. 24.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11. 4. 27.부터 2011. 5. 14.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의존증으로 진단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다음날부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수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0.86 그램으로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