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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단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09:40경 서울 금천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층 사무실내에서, 지급하지 않은 일당을 달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귀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팔목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2012.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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