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1고단5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판시 1죄 징역 2월, 판시 2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5212』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국유지 임차관련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고등학교 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이 울산 북구 G에 있는 국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허가가 취소되어 피해자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4.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울산시청과 울산 북구청에 아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국유지를 재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임차가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즉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한 국유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국유지 사용수익허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관련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재임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재임차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원주택사업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 등 6필지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