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0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12. 8. 25.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207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술을 마시느냐”, “첫 잔은 원샷이다”라고 말하여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돌려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