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원심법원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당심에서 다시 원심에서 한 배상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3쪽 4행의 “2016. 5. 16.”을 “2016. 5. 18.”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