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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을 3억 2,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을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억 7,000만 원에서 3억 2,400만 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액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만약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7. 9. 11.부터 2019. 9. 10.로 하며, “등기부등본상 D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이나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만 남기고 감액등기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부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1.경 잔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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