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88] H은 2012. 5. 5.경부터 2012. 5. 7. 17:30경까지 서울 도봉구 I건물 지하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 게임기 9대 도합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켜 게임점수를 인식시키게 한 후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는 게임장내에서 게임기 관리 및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J 마티즈 승용차(일명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275] 피고인 C은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E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 C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1.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인 K, L 등과 공모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서울 강북구 M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위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