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6. 08:07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구리톨게이트 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SM7승용차의 뒷펌퍼 부분을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74,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 D이 보헙접수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주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에 밀려 승용차 본네트에 매달리자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를 비웃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