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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23:00경 광주 남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3세)가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63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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