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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1:55경 파주시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둘째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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