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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6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fine of 3,00,000, and Defendant B and Defendant C of each year, and Defendant D,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30. 02:00 경 대구 동구 I1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속칭 ‘ 구 삐’ 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J이 돈을 따자 피해자에게 사기도 박을 하여 돈을 땄다고

In order to collect money, I collected money in order.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석 밑에서 화투 한 장이 나오자, 피고인 C는 돌아온 피해자에게 “ 자! 아줌마 방석 밑에서 화투가 한 장 나왔다, 니 장난하나 니 구 라( 사기도 박) 하나 화투가 왜 여기서 나 오노 ”라고 하며 강하게 몰아붙이고, 피해자가 사기도 박을 하지 않았고 화투가 나온 것은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년이 어디 나쁜 행실하고 돌아 다니 노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니 구라하고 댕기는 년 아이가 내가 니한테 잃은 돈이 얼마고 내가 잃은 돈 다 내놔 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돈을 갈취하려고 피해자의 가방 줄을 수 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 이 도둑년! 니가 내 돈 다 따 갔잖아, 내 돈 다 내놔 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들고, 피고인 A은 도박 장의 운영자로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사기도 박을 했다고

Defendant B, Defendant E, and Defendant D paid money to the victim at a large interest rate while taking a bath and raising money. Defendant B, Defendant E, and Defendant D paid money to the victim.

In order to take a bath and call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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