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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4 2013고단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8. 5. 30.경까지 장성군 B에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C전자(변경된 상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21.경부터 2008.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92,390원 및 퇴직금 4,340,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19,501,9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0,105,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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