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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1고단61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연출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연예매니지먼트, 소극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경 수원 F 아트홀에서 저작권자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어문저작물로서 G이 창작한 ‘H’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12. 3.경부터 2008. 12. 28.경까지 수원, 부천, 인천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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