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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8.11.01 2018허1233
등록무효(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name of the Plaintiff’s patented invention (Evidence A through 3 (1)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C)/International Date of Claim / Translation / Translation Submission Date / Registration Date / Registration Number: D/ 25 June 2010 / E/ Patent F (3) claims (amended on December 7, 2017 and corrected on December 7, 201) were corrected.

After correction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each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mendment invention of this case") shall be "the amendment invention of this case", and the prior amendment shall be "the invention of this case".

【청구항 1】 복수 개의 용해가능하며 고체인 약물 용액 송달 마이크로 퍼포레이터를 포함하는 어레이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퍼포레이터는 길이가 1㎛~2,000㎛ 범위이고, 피부를 뚫어서 환자 신체에 피부 틈새를 제공하도록 적합하게 된 1개 이상의 뾰족한 단부 또는 칼날을 구비한 제1 단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퍼포레이터 중에서 1개 이상은 수십 초 내지 수 시간의 시간 간격에 걸쳐 용해 가능하며 매트릭스 내에 구비된 제1의 선택된 약물을 포함하는 매트릭스 재료로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 재료는 용해성 생체 재료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해성 생체 재료로는 중합체를 채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해성 생체 재료로는 탄수화물 유도체를 채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레이. 【청구항 5, 6】 (기재 생략)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퍼포레이터의 상기 제1 단부가 교두형 단면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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