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1. 30. 00:50경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광양시 금호동 태금역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태금역 앞 사거리를 길호대교 쪽에서 제철1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