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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8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공소사실 제2, 3, 6항) 및 B은행(공소사실 제1항), C(공소사실 제6항), D(공소사실 제4항) 관련 각 신용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러시아 ‘K사’ 관련 업무방해(공소사실 제2항), 일본 ‘C’ 관련 신용훼손, 업무방해(공소사실 제6항)의 점과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1, 3, 4항)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5항) 및 무죄 부분 중 러시아 ‘K사’ 관련 업무방해(공소사실 제2항), 일본 ‘C’ 관련 신용훼손, 업무방해(공소사실 제6항)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H에게 전화하여 “E가 곧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가) 곧 부도가 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러시아 ‘K사’ 관련 업무방해(공소사실 제2항), 일본 ‘C’ 관련 신용훼손, 업무방해(공소사실 제6항 의 점에 관하여, 이메일 등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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