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1: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논 부근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D(2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집어주려고 상체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농로길 옆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에 피해자가 탑승한 것을 보고 쫓아가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장소 추정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등,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로 발생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돌을 던졌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잘못으로 땅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주려는 피해자를 밀어 논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불량하기 그지없다
위와 같은 진행과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몸을 구부려 땅바닥의 핸드폰을 주워 주려는 선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가려는 것으로만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돌을 던지며...